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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24 2018고단13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2.경부터 2018. 5. 29.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3층 건물(연면적 679.36㎡)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TV,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80,000원 내지 30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영업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고인이 재산형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현재는 더 이상 숙박업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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