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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5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18. 7. 23.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808.74㎡의 면적에 객실 24개, 가스, 침구류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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