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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137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12. 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4 층 건물( 연면적 995.91㎡ )에 객실 8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TV,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155,000원 내지 415,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여 월 평균 약 1,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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