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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정36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9. 2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2층 건물 연면적 442.75㎡에 객실 8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냉장고, TV, 주방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50,000원 내지 32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된 E의 진술서, 피고인의 확인서, 현장사진 및 관련자료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및 납부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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