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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주택 1층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27.부터 2018. 9. 10.까지 외국인 관광객인 C로부터 약 400,000원을 받고 위 주택에 숙박하도록 하는 등 2018. 5.초순경부터 2018. 9. 10.까지 위 주택에서, 모두 4개의 객실과 세면도구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루 25,000원에서 3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관광객의 진술서(자필)

1. 예약화면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적발 이후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중단한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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