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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9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게스트하우스’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1.부터 2015. 7. 6.까지 위 게스트하우스 4층 건물에 객실 4개를 만들어 각 객실마다 침구류, 취사시설, 욕실 등의 숙박시설을 갖춘 후 15,000원~45,000원의 요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계 6,28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D 게스트하우스 사진, D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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