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29동 1601호에서, 선산 분할 문제 등을 상의하기 위해 사촌여동생 D가 부모 및 아들인 피해자 E(7세) 등과 같이 찾아와 거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에서 먼저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E에게 “니가 왜 와”라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뒤에 있던 위 D와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이 바닥에 주저 앉게 하였다.
이로써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D,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진단서, CD가 있다.
그런데 D와 E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D가 뒤에서 E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가슴을 밀었다면 가슴 부분이 아파야 할 텐데 그로 인해 복벽 타박상 의증과 뇌진탕 의증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키 166cm의 성인인데 반해, E은 2006년생 남자아이로, 사건 당시 만 7세에 불과하고, 또래에 비해 체구도 왜소한데다 키도 작은데, E은 현관 바닥에, 피고인은 현관보다 다소 높은 거실에 서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두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