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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8 2018고정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28.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미용실 앞 도로를 주취 상태로 H중학교 쪽에서 I대학 후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I대학 및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43세) 소유 K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모닝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여 다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57세) 소유 M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운전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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