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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9 2013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 가위소리 미용실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통영시 정량동 가위소리 미용실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킹할인마트 방향에서 충무데파트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당시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약 4,2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통영시 정량동 가위소리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킹할인마트 방향에서 충무데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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