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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3:11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33번길 10-1 구리현충탑 부근 이면도로를 마리본산부인과 방면에서 현충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휀다, 문짝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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