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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했던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5. 8. 21:10분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당리 쪽에서 도심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약30-40km/h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8세, 남)이 탑승하고 있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730,9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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