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2. 9. 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통영시 중앙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소재 덕치마을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B 트라제XG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충무데파트 쪽에서 세병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교통이 빈번하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가 많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90,2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통영시 중앙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소재 덕치마을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