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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1: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7세) 운전의 모범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건을 처리하던 중, 위 모범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자 승객이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차량의 지붕, 백미러, 창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백미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5쪽)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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