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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89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9: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4 소재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노상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대전발 전주행 D 금남고속 버스에서,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승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고속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을 타지 못하게 하고 버스 안에 올라가서도 승객들에게 "내가 누군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주에 도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결과(피고인은 양손으로 버스 문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버스 블랙박스 1번 카메라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팔로 버스 문을 가로막고 승객들을 타지 못하게 하여 다른 승객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떼낸 다음 승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버스에 승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여 버스 승객 등과 시비가 되어 버스 운행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령 승객들이 한 줄로 줄을 서지 않고 버스 운전기사가 법을 위반하여 입석으로 승객을 태우려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여러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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