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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0. 00:08경 112 신고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에 기재된 신고 시각.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를, 그곳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하였다.

피해자 C(남, 62세)은 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을 태운 채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를 급정거시키며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다른 사정에 비추어, 승객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거나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승객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손짓하는 것을 잘못 보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일 수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단횡단 내지 택시를 발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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