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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1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체크카드를 구한다. 1~2일 동안 빌려주면 체크카드를 돌려주면서 60만원을 입금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보내고, C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은 79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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