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주류업체 직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30경 제주국제공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항공수화물로 포장하여 김포공항으로 보내고, 위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D 대화 내용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G은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