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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60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학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를 건드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만원을 유지하는 것 및 그 벌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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