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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42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6,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D의 처이다.

나. 피고의 소속 근로자인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4. 2. 13. 21:3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마트 앞 사거리를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H치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복대동 지웰시티 아파트 방면에서 세중테크노빌 방면으로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견치,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관 및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위 E의 과실과 역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한 위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남편인 위 D의 과실은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하는 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치아를 다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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