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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637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2018. 12. 29.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2. 2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주취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행신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행신역 방면에서 원당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고 운전의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14,977,620원과 위자료 15,022,380원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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