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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8 2015가단6350
보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4,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9. 22. 학원 통원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에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악 좌 중절치 탈구, 상악 우 중절치 및 양 측절치, 하악 좌 중절치 및 측절치의 아탈구상, 치조골 골절상,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F 생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G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종합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경위, 사고 장소, 사고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일부 청구 원고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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