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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나629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20. 7: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4차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건너편 2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가장자리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원고 차량 승객 G에게 2017. 3. 27. 합의금 40만 원, 2017. 9. 22. 치료비 36,540원 합계 436,540원(=40만 원 36,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하였음에도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건너편으로 직진한 점, 원고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에 피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원고 차량은 우회전 전용차로에 있었던 점,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 차량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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