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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4가단1093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5. 11. 15:1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대원아파트 방향에서 갈산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위와 같은 손해(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안검에 추상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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