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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4나1340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3. 성관건설과 사이에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832-9 등 지상 사곡 영진자이온 아파트 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성관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료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날인은 피고의 직원인 소외 B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성관건설에게 23,688,126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임차하였고, 성관건설은 2012. 5. 3. 원고에게 위 임대료 중 7,772,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채무의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성관건설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대료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료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직원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임대료채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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