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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5108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B은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를 하게 되었고, 이에 2003. 8. 25. 원고와 기존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인 2,080만 원을 48개월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와 연대보증 및 지불각서의 각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본인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관한 연대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B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로서는 B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의사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 본인이 직접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B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대환론 신청서 및 약정서)과 갑 제8호증(연대보증 및 지불각서 에 찍힌 피고의 인영과 피고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심 증인인 B의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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