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9,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9.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2. 11.경 피고가 대리한 B(상호: C)과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굴삭기를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B의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수회에 걸쳐 굴삭기를 교체하여 임대하였으나 B과 피고는 임대료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22,022,0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굴삭기를 인수한다는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임대한 굴삭기, 미지급 임대료 내역,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 특히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가 서명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임대일자 차량번호 미지급 임대료 계약서 피고 서명 피고 보증 1 2014. 2. 11. D 0 갑2-1 2 2014. 7. 14. E 1,869,500 갑7-1 3 2015. 1. 15. F 9,397,000 갑4-1 × 4 2015. 8. 15. G 3,220,000 갑4-2 × 5 2015. 9. 14. H 0 깁7-3 × × 6 2015. 9. 16. I 0 갑7-2 × × 7 2015. 10. 15. J 7,535,540 갑4-3 × 합계 22,022,040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중에는 피고가 서명하였더라도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거나 임대료 중 일부를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임대료채무 전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한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의 임대료지급책임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79,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