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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2382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6,845원 및 그 중 20,462,463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18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고, 리스차량의 반납으로 인한 중도해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86,845원 및 그 중 20,462,463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본인확인 절차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없거나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제17호증,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면서 B이 은행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대출서류를 교부한 사실, B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적고 피고 인영을 날인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전화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 본인 인지의 여부, 보증계약 체결 여부, 계약의 세부 내역 등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계약을 별지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 점을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지는 않았다

하여도 B에게 대출 관련서류를 교부하고, 원고 직원의 전화 질의에 피고 본인임과 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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