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9 2015고단13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모친으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경 안동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직원인 F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안동시 G, 61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거실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6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할아버지 등 친척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들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거실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6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C,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손바닥 또는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학대한 것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