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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1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8. 08:00경 광주 북구 소재 광주교도소 기결3동상8실에서, 같은 수형자인 피해자 B(20세)이 선반 위에서 사과 1봉지를 떨어뜨리자 피해자를 불러 앉힌 후, “행동을 할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또 사고를 치느냐”고 나무라면서 양손을 뒤로 짚은 상태에서 양발을 들어 올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 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큰소리로 대답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 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대퇴부 타박상, 양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피해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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