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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1067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4.경 원고와 소외 E가 각 감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2008. 4. 1. 계약금 1,000만 원, 2008. 6. 1.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소외 G과 피고 C, D은 피고 B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2008. 4. 2.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8년 제203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D으로 하여 매매잔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8. 6. 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1억 4,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상인인 법인의 양수도대금 채권으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인 주식회사 F의 양수도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지만 그러한 사정과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법인을 양도한 것이 영업으로 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양수도 및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 또는 피고들이 상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상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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