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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8나5802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7. 5. 피고들이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E”에 8,000만 원을 투자하고, ② 2007. 11. 피고들이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F”의 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등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 30. 원고에게 ① 원고가 “E”과 “F”에 투자한 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② 2008. 2. 1.부터 2011. 1. 31.까지 매월 800만 원(이자 포함)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1. 30. 원고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하고 ① 피고 B은 차용인으로, 피고 C, 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 ② 차용원금은 2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용인은 2008. 2. 1.부터 2014. 1. 31.까지(72개월) 원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아래 조건으로 지급토록 한다.

1. 이자를 포함한 월 지급금액: 5,400,000원

2. 이자: 월 1.29%, 년 15.48%

3. 만약 차용인이 지급기일에 지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지급하며, 2회 이상 또는 10,800,000원 이상 연체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한다. 라.

피고 B은 2008. 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 D는 2010. 9. 28. 울산 울주군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② 채무자 피고 C, 피고 B, ③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2010.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피고 D는 2012. 2. 23. 원고에게 '2010.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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