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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37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피고 A와 소외 C과 사이에 확정된 피해금액 1억 4,000만 원 중 우선 금 5,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돈 9,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2. 31.까지 틀림없이 상환할 것을 확약”하면서 2008. 12. 15.자 각서를 작성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피고 B은 위 각서에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서명한 다음, D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8년 제4265호로 피고 A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위 각서를 인증하였다. 2) C은 2014. 10. 23.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 9,0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4. 10. 24.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양수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의 외삼촌으로서 채권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 A와 C의 합의를 주선하면서, 피고 B이 추후 확정된 채권 정산과정에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C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일 뿐 확정되지 않는 위 각서에 기한 채권을 연대보증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피고 A는 위 각서에 기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각서에 기한 채권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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