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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110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8. 4.경 피고와 소외 E가 각 감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2008. 4. 1. 계약금 1,000만 원, 2008. 6. 1.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소외 G, H은 채무자 D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외 D 등과 원고는 2008. 4. 2.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8년 제203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H으로 하여 매매잔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8. 6. 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은 피고가 소외 D에게 양도한 F 주식회사의 양도대금으로 상사채권이고, 변제기인 2008. 6. 1.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법인인 주식회사 F의 양수도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이지만 그러한 사정과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외 D에게 위 법인을 양도한 것이 영업으로 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나 소외 D이 상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상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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