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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608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4.경 원고와 E가 각 감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있던 F 주식회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2008. 4. 1. 계약금 1,000만 원, 2008. 6. 1.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G, D은 B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법인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 계약에 따라 피고, B, D은 2008. 4. 2.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8년 제203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 및 D으로 하여 매매잔금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8. 6. 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한 준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준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대여금 1억 4,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은 B이 티켓판매대행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의 주식과 재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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