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71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88,115원 및 그중 32,603,400원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피고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3458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19. '65,692,644원 및 그중 32,603,400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판결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2003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상사채권이므로 2008년경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10년이 지난 2013년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이 2008년경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