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3. 선고 2010고단1014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수경

변 호 인

변호사 권승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갚을 것이고, 설계 용역비를 주면 매수하는 임야에 대한 공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을 하면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대출금 이자 외에도 개인적인 부채 등의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 허가도 받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경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공소외 7과의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8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징역형 선택

[별지 생략]

판사 이봉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