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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2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2294호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3고단3016호 범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9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에 있는 사단법인 F선생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 F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하여 2007. 9. 1.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하니 총 계약금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시점에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테마파크 건축 관련 사업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건축과 관련된 허가도 전혀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7. 9. 1.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8. 7.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경 위 사단법인 F선생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양평 F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하여 2008. 3.경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하니 총 계약금액 1억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시점에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테마파크 건축 관련 사업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건축과 관련된 허가도 전혀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8. 3.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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