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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 매월 40만 원씩의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원금은 1년 반 후에는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투자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개인채무 약 7,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4,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강남역 부근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자산관리공사에 눈먼 돈이 있다. 그 돈을 털어야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46%만 나에게 주면 1년 후에 원금과 대출금 모두를 내가 변제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개인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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