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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9 2011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연구원’에서 동양사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갖게 된 후 2008.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학력을 과장하고 부동산,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채에 사용하거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 고수부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액의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린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고액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 운영자 등에게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31. 2,000만원, 2008. 4. 18.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G대 공대 교수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생산성 향상,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의 프로젝트 개발을 하여 공장에 납품을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G대 펀드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고 대출 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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