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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고객주소 란에 '강동구 E‘,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의 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LTE 휴대폰(G) 1대 시가 7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웰컴크레디라인’의 대부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D’, 대부금액 란에 ‘금 삼백만원’,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웰컴크레디라인’의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스피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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