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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남 A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AF의 허락 없이 A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20. 경산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부한도액 금 이백만원정, 최초 대부금액 200만원, 계약일자 2012년 4월 20일, 만기일자 2015년 4월 15일, 대부이자율 연 39.00%, 연체이자율 연 39.00%’의 대부조건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송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AF”,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을 확실히 수행하였습니다”란에 “AF”, “원리금 납입 기일내와 대출관련 안내 등 SMS 문자수신 및 e메일서비스에 동의합니다”란에 “AF”,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 받는 것이 불법임을 설명 들었습니다”란에 “AF”,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란에 “AF”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피고인의 옆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회사 직원이 A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회사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애니원캐피탈대부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월켐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부한도액 금삼백만원정, 최초 대부금액 300만원, 계약일자 2012년 4월 20일, 만기일자 2015년 4월 15일, 대부이자율 연39.00%, 연체이자율 연 39.00%’의 대부조건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를 우송받아 채무자 성명란에 “AF”,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약관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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