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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8가단57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18,7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6.부터 2018. 11.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류거래 관련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C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유흥주점에 주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5. 10. 31.까지 그 대금 중 1,818,7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대여금 관련 1) 피고는 위 유흥주점 운영자금 조로 원고로부터 2015. 6. 3.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C은 2016. 4. 26. 원고에게 차용금을 33,500,000원으로 하고 C이 이를 매월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가 아닌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유흥주점을 C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C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C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으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주류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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