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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16771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현금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 정(₩30,000,000원 정)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2002년 11월 7일 현금으로 차용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피고는 현금 갈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임을 인정하여 민형사상의 책임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드릴 것을 엄숙히 각서하며 서명날인합니다.

단 위 내용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절차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이자, 법적 소송비용)는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

약속 이행 시에는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약속 불이행 시 이자 계산은 2부로 변제기일 모두를 계산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내용 중 “2004년 12월 31일” 부분은 이후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11. 8. 공증인가 우수법무법인 2002년 제48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2. 11. 8., 지급기일 2002. 12. 8.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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