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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3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4.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금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D), 4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E)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 14.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차용인 : 피고 회사, 변제기 : 2017. 4. 16., 이자 : 무이자, 내용 : 대승영농조합법인(목포시 F 도계(압)장의 입찰의 건)’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도계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경매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차용한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7. 3. 17. 하나은행으로부터 경매낙찰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계좌잔고를 맞춰둘 필요가 있었던 피고들 사정 때문에 피고 C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10,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 C는 ‘경락 이후 대출만 받으면 원고의 대여금을 바로 갚겠다’고 수차 말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위 라.

항 차용금채무도 보증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24. 피고 회사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금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위 각 차용금 합계 금 6,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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