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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60009
약정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4. 12. 1. 1억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 같은 달 26. 4,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말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6. 12. 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14. 12. 27.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이 투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차용’이라고 기재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스스로 이 사건 병원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50%를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이상 피고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고, 투자금은 그 성격상 고수익 분배를 예상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으로 인해 손실만을 입었으므로 투자원금을 보전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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