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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42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경 피고의 모친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9.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9. 27.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한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을 받은 후 C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는 형식적으로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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