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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23447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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