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7588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23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232,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4.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