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8가단1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피고 B은 2018.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피고 B은 2018. 4.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