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합5401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84,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84,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8. 9.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